광주청장 재직 중 뇌물수수 혐의
압색 1주 만에 피의자 신분 출석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현직 김모 치안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치안감의 근무지인 중앙경찰학교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 11월 23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인사계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건 브로커'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경찰 승진인사 등을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전남경찰청과 소속 경찰관 일부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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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치안감은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통해 승진자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직원 승진 인사 청탁과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받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검찰은 지난해 경감으로 승진한 광주경찰청 한 직원을 입건해 인사청탁과 브로커와의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달 광주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김 치안감 재임 시절인 2021년 7월∼지난해 6월 경정급 이하 승진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6일 김 치안감이 근무 중인 중앙경찰학교 집무실과 전임 근무지인 광주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김 치안감은 수사 개시 통보가 안 돼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지만 압수수색 당시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치안감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씨를 구속기소한 뒤 전·현직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청탁과 인사청탁 비위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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