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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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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재심서 검찰, '이례적' 유죄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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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무죄 확정 6년 후 간첩 혐의로 징역형…

검찰 "고문·강압 없었다" 증거 제시 시사

연합뉴스

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납북어부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후 간첩 혐의 등으로 다시 수사기관에 붙잡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에 대한 재심이 열렸다.

검찰은 최근 다른 납북어부 사건 재심 사건과 달리 이번 재판에서는 무죄를 구형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4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이 확정된 송모(77)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송씨는 1968년 5월 어선 '영조호'에 탑승해 조업하다 납북돼 5개월 만에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이후 송씨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으나, 대법원 상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송씨는 6년여 뒤 다시 군 수사기관에 붙잡혀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살게 됐는데, 이번 재심은 해당 두 번째 기소사건 재판을 대상으로 열리게 됐다.

송씨의 주장에 따르면 6·25 때 실종된 가족을 걱정하는 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이 납북 당시 봤는데, 그 사람 북한에서 잘살고 있다더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간첩죄의 빌미가 돼 체포됐다.

해군 목포보안대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송씨는 결국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2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일부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 사건은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됐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광주고법은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납북어부 재심 사건들에 대해 그동안 대부분 '무죄 구형'을 하며 과거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송씨 사건에 대해서는 달랐다.

재심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이미 과거 검찰 수사 단계부터 보안대 고문·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등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항소장 등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기술돼 있어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씨의 과거 기소 당시 자백이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에 의한 자백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송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를 주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송씨의 변호인은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강요, 고문 등으로 만들어낸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공소 사실상 행위가 일부 있었더라도 이는 북한에 강제로 끌려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송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29일 열린다.

광주지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납북어부 재심 사건이라고해서 모두 동일하지 않아 무조건 '무죄 구형'할 수는 없다"며 "검찰은 개별사건마다 증거, 사실관계, 법리, 앞선 수사와 공판경과 등을 세심하게 살펴 재심에 임하고 있다"고 별도의 입장을 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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