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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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의혹을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4일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허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통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용한 펀드는 2020년 4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 규모는 55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지지 않고 무등록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며 약 22억원 상당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장 대표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부동산 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해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기도 했다.
검찰은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정치인 브로커,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 구로구청 건축과장, SH 임직원의 범죄사실도 밝혀냈다. 이들 역시 같은날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펀드자금을 불량채권에 투자하며 손실을 투자자들에게만 전가해 금융투자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냈다"며 "공적 영역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업으로 삼아온 정치권 인사들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직무 공정성을 침해한 비리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검찰은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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