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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당초 A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다친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건 이후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 해외 여행 도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공수처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본인 요청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A 씨를 고소한 아내도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반론보도] <해외 여행서 아내 폭행 혐의 공수처 출신 변호사에 '선고 유예'>관련
본 매체는 지난 2023년 12월 14일 자 <인터넷 SBS> 사회 섹션에 <해외 여행서 아내 폭행 혐의 공수처 출신 변호사에 '선고 유예'>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 변호사에 대해 1심에서 인정된 폭행 혐의는 아내를 때린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팔, 손목 등을 잡고 밀친 것에 대한 것이고, 1심의 선고 유예의 판결 이유에는 위 변호사가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있어 이를 알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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