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거창군 A국장과 B과장을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지난 11월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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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2023 거창한마당축제’가 끝난 뒤 축제 치안과 교통업무를 맡았던 지역 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군이 마련한 회식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B과장은 C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국장은 C여경을 강제로 껴안고 손을 잡아끄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여경은 이들을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국장과 B과장은 경찰 조사에서 “격려로 한 행위이고, 농담으로 한 말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인모 거창군수가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사과했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거창군 부군수가 여경 성희롱성 발언이 “농담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사건 발생 2주 전 외부강사를 초청해 군청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성폭력‧직장 내 갑질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방교육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거창=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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