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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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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학대 살해 친모와 동거한 부부에 항소심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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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망 1주기 맞아 "엄벌해야" 탄원

연합뉴스

부산 검찰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지검 부산고검 앞 깃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부산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1억2천450만5천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인 B씨에게는 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대한 검찰의 구형은 1심 때와 같은 수준이다.

검찰은 "아동 학대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이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 친모에게 돌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친모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자신들의 반려동물조차 굶기지 않았는데 피해 아동은 반려동물보다 못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했다.

문제의 친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A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A씨 부부 집에서 친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0월 항소 기각 판결로 3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 아동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 당시 비쩍 말라 있었다. 근육은 찾아볼 수 없고, 뼈와 살가죽만 남은 상태였다.

4세 5개월의 나이에 키는 87cm,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몸무게의 경우 4개월에서 7개월 사이 여아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모녀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했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A씨에게는 징역 20년과 추징금 1억2천450만5천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이 선고됐다.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 아동의 사망 1주기인 14일 성명서를 내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협회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실명까지 시키고 거의 굶겨 죽인 친모와 그에 동조한 A씨가 오늘이 기일임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라며 "죄없이 죽은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더불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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