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지검에 출석해 이튿날 오전 1시 40분께까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당시 이 교수가 어떠한 태도나 취지로 진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혐의 입증을 위해 이 교수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죄는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범죄"라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광범위한 사법 방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 검찰 조사, 법정에서 정반대의 진술을 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TV 토론회 등에서 "(식당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발언하자 경쟁 후보인 천호성 교수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하면서 재차 불거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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