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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꼼수 방치하다 내놓은 대책…포장지 표기,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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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용량이 바뀌면 제품 포장지와 온라인에 바뀐 사실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 자체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마트 가격표에는 보통 g당 가격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런 단위가격 표시는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를 돕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