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받은 혐의 등 촘촘하게 확인”
宋 “방어권 위해 영장 기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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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 등을 통해 총 8억2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혐의에 대해 촘촘하게 다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지역본부장 및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을 통해 2021년 4월 27, 28일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나눠 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휴대전화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정황을 포착하고 올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법리에 대한 오해도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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