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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와 관계사 직원 방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 업체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16나노급 D램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 씨 역시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기술 유출에 가담한 공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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