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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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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국에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넘긴 前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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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검찰 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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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수조 원대로 추산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이날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와 삼성전자 관계사 직원 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삼성전자를 나와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에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씨는 이처럼 김 씨가 중국에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술 유출로 인한 단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데다, 기술 유출로 인해 중국 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며 생기는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씨가 입국한 10월부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방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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