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인천에서 출근길 옛 연인을 스토킹 살해한 30대 남성.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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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하고 법원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인천지검은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죄명을 ‘보복살인죄’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9일 법원에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일반살인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진술과 흉기 구매 시기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한 B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공소장이 변경돼 보복살인죄가 적용되면 기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가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은 지난 5일 A씨의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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