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대검, '회식서 후배 검사에 부적절 발언' 부장검사 감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A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 동석한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은 사건을 알게 되자마자 A 부장검사를 피해자와 분리하고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로 보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비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