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경찰 총경 출신인 곽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백현동 민간업자를 변호했을 당시 수임료 책정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고위직 출신인 곽 변호사가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때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받았던 7억여 원에, 정상적인 수임료 외에 수사 무마 대가 금품이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팀을 꾸려 정당하게 정 씨를 변론했다는 입장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