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 수용자 치료 법무병상 성남시의료원에 설치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피해 회복 위한 의료 지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성남시청 방문 |
(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인 시 의료원을 활용해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치료지원과 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시 의료원, 법무부는 ▲ 교정시설 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한다.
또 ▲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 협력체계 구축 ▲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기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기간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지역사회와 시민들 일상이 더욱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이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용 인원과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3년 2천607명(5.4%)이던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용인원과 비율은 2022년 5천622명(10.8%)으로 9년 새 약 2배로 늘었다.
법무부와 성남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가 전문 의료 인프라를 갖춘 시 의료원에서 적시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시는 올해 8월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조례'를 이달 11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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