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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꾸중 들으면 눈물 흘리는 아이" 선처 호소한 10대…"나이가 안 믿긴다" 중형 선고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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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성폭행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A 군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하던 40대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해 태운 뒤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