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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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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기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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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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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50)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한 기자를 상대로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구체적 경위, 보도 내용·시점 등을 놓고 뉴스타파 외부 인사와의 조율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자는 오전 9시55분께 검찰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지금도 저희 보도가 진실에 가까운 보도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만배 씨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준 것은 윤석열이 아닌 직원들'이라고 바로잡은 부분이 보도에서 편집된 이유를 묻자 "일부 편집·발췌는 불가피한 일이다"라며 "커피를 윤석열이 타 줬는지, 직원이 타 줬는지는 그때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 기자는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건을 무마했는지"라며 "윤석열이 타 주지 않고 직원이 타 주면 사건이 없어지나.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 자체가 악의적이고 문제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신학림 전 전문위원과 김씨 사이의 돈거래를 미리 알고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냥 싸우겠다"며 "수사권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한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인 허위 보도였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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