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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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신속히 국고귀속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전까지 검찰이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국고에 귀속하려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매각해 현금화해야 했다. 이후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쳤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원화 출금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범죄수익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됐고, 검찰 직원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몰수·추징이 확정돼 국고귀속 대상인 14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중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던 10억원 상당을 서울중앙지검 명의 계정을 통해 국고에 귀속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해 보관·관리 중인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종, 약 270억원 규모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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