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전경. <한주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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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수익 가장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13일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 아래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검찰 직원이 개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범죄수익을 현금화하고 검찰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현금화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수익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2025년부터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검찰 직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시스템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미 몰수·추징이 확정된 14억원 가운데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검찰청 계정으로 매각하고 국고귀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현재 보관 중인 범죄수익 가상자산은 270억원 규모다.
대검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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