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은 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하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으로 이전한 뒤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검찰의 국고 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절차가 지연될뿐더러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검찰 직원의 양도 소득을 과세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로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원화로 출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총 100여 종, 약 27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14억원 상당이다.
새로 마련된 현금화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10억2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날까지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대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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