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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SPC, 압수수색 정보 빼내려 검찰 수사관에 뇌물 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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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수사를 받을 때 SPC 측이 검찰 수사관에 뇌물을 주고 압수수색 정보를 빼내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 SPC 경영진과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수사관 양쪽 모두 피의자로 입건됐다.

중앙일보

황재복 SPC 대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은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황 대표가 검찰 수사관 A씨를 접촉해 압수수색 시점, 수사 진행 상황 등 기밀을 빼낸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황 대표 외에 다른 SPC 경영진들이 뇌물 제공에 관여했는지를 중점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허 회장과 황 대표, 조상호 SPC 총괄사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 일가의 증여세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파리크라상, 샤니 등이 보유한 밀다원(계열사) 주식을 오너 일가의 핵심 계열사인 SPC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였다.

검찰 수사 당시 A씨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이었다. 허 회장의 배임 사건은 A씨가 속한 검사실이 아닌 옆 검사실이 담당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주변 동료들을 통해 수사 기밀을 취득하고 SPC 측에 유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뇌물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 중이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수사관 뇌물 매수 의혹’은 SPC그룹의 노조 방해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SPC그룹이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노조 방해 사건에서도 허 회장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철웅‧이창훈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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