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만료 임박…사건관련자 접촉금지 등 조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3)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으로 박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구속기소된 박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달 20일로 다가옴에 따라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천만원 납입과 공판 재판 출석 의무 준수, 증거인멸과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박씨 사건을 비롯해 무소속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건의 피고인·증인·참고인 등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재판부에 고지하도록 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천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그해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했고,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윤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석방됐다.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강씨 역시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지난달 15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석방됐다.
올해 8월 구속기소된 윤 의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구속기한이 두 달 이상 남은 상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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