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제한 구역인 것 알고도 고의로 출입"
산방산에서 길 잃은 관광객 소방헬기로 구조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광객 A(60대·여·서울)씨와 B(50대·여·서울)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달 8일 오전 9시 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하산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이들이 절벽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려워지자 이들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 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쪽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이들은 당시 소방당국에 "전날 오솔길로 산방산에 올랐다가 길이 끊겨 되돌아오려 했으나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며, 날이 밝자 내려오려 했으나 길을 찾지 못해 구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었다.
이후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은같은 달 A씨 등이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 길을 잃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고의로 출입한 것으로 판단 내렸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를 위해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금지돼있다.
만일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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