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여성 A 씨의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학 졸업생이던 A 씨가 입양 절차를 병원에서 안내받고도 퇴원 당일 아이를 살해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인근 하천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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