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도도맘에 무고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대 범죄…더 엄중한 벌 선고돼야"

연합뉴스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인 점, 변호사가 국가의 사법 작용을 개인적 목적에 부당한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상당한 수사 자원이 낭비됐고 강 변호사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고 당한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