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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곽 드러낸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새해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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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간 갈등 거듭하던 '콘텐츠 사용료' 문제

가이드라인 12조서 '선계약 후공급' 명문화

분쟁 조정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참고키로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에 송출되는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해 첫날 시행을 목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CJ ENM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판매할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가칭)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가이드라인(안)'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칙에서 "기본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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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연말까지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계약은 '선계약 후공급' 형태이지만, 유료방송 시장은 매년 콘텐츠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선공급 후계약'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일단 콘텐츠를 방영하면서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형 PP를 중심으로 콘텐츠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품을 먼저 공급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고, 협상이 안된다고 송출을 중단할 수도 없으며, 사전에 공격적 투자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갈등이 심화됐던 2021년에는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강호성 CJ ENM 전 대표가 "인색하다"고 IPTV를 비판하고, IPTV 1위 사업자인 KT의 구현모 전 대표는 "전년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2020년에는 PP인 CJ ENM과 케이블TV 딜라이브 간 콘텐츠 사용료 인상 갈등이 극에 달해 tvN 등 CJ ENM 계열 채널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가 발생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12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자들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을 표류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12조에서 '선계약 후공급'을 명문화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계약을 체결한 뒤 송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시 한 번 못박은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더라도, 선계약 후공급 원칙 시행 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 고려 요소에 유료방송사의 가입자 수와 해당 채널의 시청률 또는 시청 점유율을 포함했다. 또 유료방송사의 기본 채널 수신료 매출액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액, 전송망 설치·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한다. 콘텐츠 제공사의 광고 매출액,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방송 프로그램 구입비 등도 포함한다.

유료방송사는 채널평가 기준을 공개할 때 등급별 기본 인상률을 함께 공개해야 하며, 등급별 기본 인상률을 설정하기 전에 콘텐츠 제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했다.

콘텐츠 사용료의 재원이 될 지급총액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지급총액은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콘텐츠 사용료 총액을 뜻한다. 여기에는 지상파 재송신료와 기본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유료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유료 VOD 프로그램 사용료가 포함된다. 지상파가 빠진 가이드라인은 무의미하다는 유료방송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유료방송사는 매년 4월까지 지급총액을 설정하고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지급총액 설정 근거, 전년도 콘텐츠 사용료 지급 총액, 방송산업 매출액, 콘텐츠 사용료 지급 비율, 기본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기본 채널 수신료 매출액, 기본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 등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도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또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제공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서 갈등이 발생해 분쟁 조정이 시작될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1일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유료방송과 PP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한만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 만큼 사업자들은 큰 변화가 없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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