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법에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률은 테러단체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난민 인정을 거부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12일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난민협약)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졌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난민협약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며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또 미국, 영국, EU(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 법률에도 국가안보 등 위협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돼 있다.
미국 '이민국적법'에는 국가안보, 중대한 범죄, 가중 중범죄, 테러 가담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 같은 난민 불인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에 대해서는 난민 지위가 종료된다. 독일은 '망명법'을 근거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 자 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현행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법무부는 "규정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며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기존 난민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국민과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입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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