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전면 시행에 따라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배당 쇼크'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처럼 투자 위험회피를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하는 경우엔 미실현손실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도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배당을 위해서는 연계 상품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와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손익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이익배당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