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11일) 대법원에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재판이 중단된 가운데, 기각 결정이 늦어지는 건 기피 신청 인용과 다름없다며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법관들이 유죄를 예단하고 있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가 두 차례 기각 당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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