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세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신속 결정요청서'를 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전날 대법원에 "장기간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신속 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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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23일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열흘 뒤인 지난달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9일 18장 분량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38장 분량의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1부는 아직 해당 사안을 심리 중입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15일째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 동안 대북사업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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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전날 대법원에 "장기간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신속 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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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로 세달 가까이 '재판 올스탑'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23일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열흘 뒤인 지난달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9일 18장 분량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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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재오)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안 사건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결정 사유였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38장 분량의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1부는 아직 해당 사안을 심리 중입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15일째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 동안 대북사업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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