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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350억원 먹튀한 ‘가짜 주유소’…잡고 보니 사장도 가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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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고 노숙자 명의 도용
불법운영 주유소 무더기로 적발


매일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고 노숙자 명의를 도용한 ‘먹튀주유소’들이 과세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 등 총 348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뒤 무단으로 폐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먹튀주유소’에 집중됐다. 가짜석유는 차량에 손상을 가져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400건의 먹튀주유소를 적발해 78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들이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실제 징수액은 3억원에 그쳤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을 적발해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19개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지만 국세청은 실행위자 이모씨를 추적해 세금을 부과했다.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내세워 동일장소에서 먹튀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사업자도 찾아내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매출 누락만 68억원, 무자료 매입은 54억원에 달헀다.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만4000㎘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가 브로커로부터 뒷돈을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과 공모해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 1만4000㎘를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빼돌린 면세유를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통정에 의한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먹튀주유소 대응체계 개편에도 나섰다. 지금은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를 각 세무서 세적담당 직원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유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면세유 유통의 흐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 수집·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도 내년 3월 정식 개통한다.

최 국장은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했다”며 “평택과 세종, 칠곡, 아산 등에서 처음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해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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