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본사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SPC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할 당시 황 대표가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SPC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황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SPC 임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전직 대표이사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물공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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