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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체불부터 갑질까지···IT·플랫폼 청년 노동권 침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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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내년 1월까지 기획 감독

고의·상습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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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정보기술(IT)·플랫폼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획 감독에 나선다. IT 분야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몰려 있지만 기업들의 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노동권 보호 제도와 문화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IT·플랫폼 기업 60여 곳을 중심으로 ‘청년 보호 기획 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기획 감독은 지난해보다 2~3배 늘어났다”며 “내년에도 올해보다 감독 규모를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충분한 노동 분야 지식 없이 어린 나이에 취업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향이 짙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획 감독은 청년 선호가 높고 청년 다수가 일하면서 노무 관리가 취약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의 경우 즉시 사법 처리에 나선다. 동시에 기업 문화에 관한 근로자 설문 조사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규모 식당 등 2600여 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은 감독보다 수위가 낮지만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행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1월 근로 감독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처럼 청년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를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금융권 내 갑질 등이 올해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에도 고용부는 7~10월 76개 프랜차이즈에 대한 감독을 마치고 49곳에서 328명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임금 체불은 아직 증가하고 있고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 받는 노동자도 여전하다”며 “청년뿐 아니라 여성과 외국인 등 취약 계층이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촘촘히 보호해달라”며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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