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 내년 2배로…대상도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92억→내년 192억원…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에 지원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내년에 2배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9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1만3천 개 사업장에서 약 7만 명이 가입돼 있다.

정부는 푸른씨앗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올해 4월부터 5년간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 지원금도 신설해 사업주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한다.

예컨대 사업장이 낼 부담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이중 1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사업주는 90만원만 내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근로자는 110만원을 적립한 효과가 있는 셈이다.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해 올해까지는 월평균 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내년부턴 월평균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3년간 올해 2천178만원보다 늘어난 최대 2천412만원(1인당 최대 26만8천원·1개사 최대 30명)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근로자는 3년간 적립금이 10%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라며 "장점과 이점을 두루 갖춘 제도를 속도감 있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연합회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중소기업 사용자,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