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모씨 개입 정황도 확인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사진: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주 금요일(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61평짜리 아파트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집은 당시 이 대표의 자택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또 아파트를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합숙소 계약 과정에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해당 아파트 소유주인 80대 김 모 씨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자, 배 씨가 이 전 사장에게 부탁해 해당 집을 합숙소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합숙소 계약 이전 해당 아파트에는 김 씨의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배 씨, 이 대표 부부와 모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이 전 사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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