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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사건 브로커' 후속 수사 검찰, 광주 광산서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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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수사 청탁 비위에 연루된 경찰 관계자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오늘(11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A 경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산서 수사과장이 사용 중인 컴퓨터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또 강제수사가 아닌 협조공문을 토대로 경찰 측에 A 경정 근무 시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결제 이력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정은 과거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시절 '사건 브로커' 성 모(62) 씨에게 뇌물을 받고 가상자산 사기범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는 현재 다른 경찰서에 근무 중이지만 검찰은 과거 A 경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광산서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A 경정과 다른 수사 청탁 의혹을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B 경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사건 브로커' 성 씨가 가상자산 사기범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 검경 연루자,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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