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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판매하는 A 씨
전북 고창경찰서는 가짜 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업주로부터 93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9월부터 2개월여간 세종시와 전주, 익산 등의 금은방을 돌며 9회에 걸쳐 목걸이 값 6천여만 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순도를 정교하게 각인한 가짜 금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금은방 주인은 이 목걸이를 녹이는 과정에서 은을 순금으로 도금한 가품인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6천여만 원을 다른 이의 계좌로 전달한 만큼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금은방 운영자들은 귀금속을 살 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전북 고창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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