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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총수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 내부거래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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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증가

지난해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21년 대비 40조원 이상 늘며 약 196조원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3%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등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됐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들의 국내 계열사 간 거래 10건 중 9건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조사돼 부당 내부거래 감시 필요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분석·공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03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지정되면 상품·용역 거래, 임원 이사회 운영 등 각종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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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82곳의 내부거래 금액은 2021년 218조원에서 지난해 275조1000억원으로 57조원 이상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 역시 지난해 12.2%로 0.6%포인트 늘었다. 2년 연속 분석 대상에 속한 대기업집단 74곳으로 한정해도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270조8000억원으로 전년(217조5000억원) 대비 53조3000억원 늘었고, 비중 역시 2021년 11.8%에서 지난해 12.3%로 증가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 금액의 증가를 견인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10대 대기업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조9000억원) 대비 40조5000억원 증가했고,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2.9%에서 13.9%로 늘었다. 내부거래 증가액은 최근 5년 중 최대 폭이다.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71.4%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SK(4.6%포인트), 한화(0.6%포인트), 현대차(0.6%포인트) 등의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SK는 유가 상승에 따른 SK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액(27조9000억원) 증가한 점,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호조에 따른 수직계열화 부품매출 증가가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배경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차(2.6%포인트)였고, HD현대(1.4%포인트), 삼성(0.6%포인트) 순이었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총수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이어졌다. 총수 있는 74개 대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로 조사됐다. 총수일가의 경우 전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 100%는 25.2%로 조사됐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12.0%)보다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7.9%)이 5.9%포인트 높았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2.2%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내부거래가 많았던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는 대기업집단(72개 집단 712개사)의 경우, 국내 계열사 간 거래(36조7000억원) 중 90.8%(33조3000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가 올해 최초로 분석한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은 477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 사이에 대규모 매출이 발생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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