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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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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 불법 체류 관리 인력 대폭 증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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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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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불법 체류자 단속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립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관련 업무 대응에 필요 인력 111명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1명(6급), 보호관찰소와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엄정 단속' 기조에 발맞춰 단속 인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총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증원합니다.

증가하는 사증, 비자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필요한 교대근무 인력 23명(6급 3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도 증원됩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맡았던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중 일부가 검찰청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은 검찰청으로 소속을 바꾸게 됩니다.

증원 안과는 별개로 법무부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 정원 7명과 소속기관 정원 103명 등 총 110명을 감축, 범정부 차원의 국정 과제·정책 현안 대응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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