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발효… 생체정보 수집 금지
범죄자 추적 등엔 안면 인식 허용
고위험 기술 활용 땐 데이터 공개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 시간)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37시간 넘는 회의 끝에 ‘AI 법(EU AI Act)’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AI 법에 따르면 기업은 정치 및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性的) 지향, 인종 같은 민감한 특성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인터넷이나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모을 수 없다. 다만 사법당국이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이나 강간 같은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해 실시간 안면 인식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오픈AI 챗GPT, 구글 바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AI는 규제 대상이지만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한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된다.
EU 국가에서 자율주행차나 의료장비같이 고위험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세계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혁신적 AI 시스템에는 규제를 면제해주는 AI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이 완전히 적용될 때까지 기업과 개발자가 새로운 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AI 법에는 EU 집행위가 2021년 4월 작성한 초안에는 없던 범용AI(AGI·인간 수준의 AI) 관련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AI 법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공식 승인을 거쳐 시행되기까지 2년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EU를 탈퇴한 영국은 음란물 시청자 연령 확인에 안면 인식 AI를 활용하기로 하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미디어 규제 기관 오프컴(Ofcom)은 5일 18세 미만 음란물 시청 방지를 위해 시청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란물 사이트 운영 업체는 안면 인식 AI로 이용자 여권이나 운전면허 사진이 실제 접속자 얼굴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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