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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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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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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 바꿔 매번 방송장악 비판

법적 한계속 정치적 독립성 확보 쉽지 않아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 노력이 좌우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거운데, 방통위 독립성은 왜 문제가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통위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논의하기 전에, 이 기관이 어떤 사회적 합의로 출범했으며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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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이계철(이명박 정부), 이경재, 최성준(박근혜 정부), 이효성, 한상혁(문재인 정부),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지명자(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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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2월 29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직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방송과 통신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계 부처들이 모여 기구 개편과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융합 산업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통부는 IPTV를 ‘주문형 인터넷 콘텐츠 아이코드(iCOD·internet Contents on Demand)’로 부르며 통신으로 취급하고자 했지만, 방송위는 이를 케이블TV와 경쟁하는 방송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2007년 12월에는 IPTV 특별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안)이, 2008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만들어졌죠.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설립됐는데, 여전히 독립성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방송 정책이 통신 정책과 융합되면서 독립된 국가기관(방송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형태로 했습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이 됐지만, 상임위원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 것이죠.

이로써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조직’이란 독특한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형태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서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엔 어려웠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지만, 정당 추천의 한계로 전문성보다는 당심이 상임위원 추천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수 바꿔 방송장악 비판

같은 맥락에서 그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은 줄곧 ‘방송장악의 화신’이라는 이름으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린 최시중 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뒤 지명받은 한상혁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였던 이동관 위원장 때에는 인사청문회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라는 점에서, 유사한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는 미디어나 IT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한국통신 사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친 이계철 위원장, 국회에서 온라인상의 에티켓 운동인 ‘선플 운동’을 주도했던 이경재 위원장,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최성준 위원장,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장을 지낸 이효성 위원장 등은 정치적인 색채가 옅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정치성이 강한 위원장 중에서도 실제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미디어 산업 육성을 고려한 나름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업무를 수행한 위원장들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떤 사람의 과거 이력만을 보고 그 분의 한계를 예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법적 한계속 독립성 확보 쉽지 않아

그렇다면 방통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통위 설치법이 개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합의제 조직이란 구조는 설사 야당이 되더라도 차관급 자리 두 개가 생기는 구조로, 정치권이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상임위원들 노력이 좌우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치세력이 추천했더라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는 여야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정치권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기구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자세로 미래 세대를 고려한 정책과 철학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과 운영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확한 절차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상호 감시체계를 통해 방통위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권력에서 독립될수록, 내로남불을 넘어 국민들에게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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