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공휴일 출근 거부한 워킹맘 해고는 "부당"…대법 "일·가정 양립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워킹맘. 그런데 노동자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휴일에 출근을 거부했다가 회사에서 쫓겨난 워킹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겁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고속도로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일했습니다.

자녀를 두 명 얻자 기존 회사는 배려 차원에서 공휴일 근무를 빼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