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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하루에 두 명씩 죽어나가는데…처벌 미루자는 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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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추진

최근 3년 산재사고 사망 80%가 50인 미만

법 제정된 지 3년째, 아직도 준비 안됐다?

시간 지날수록 '준비 못했다' 응답이 늘어

3개월 동안 최대 3천 만원이면 준비 가능

무조건 대표가 감옥 간다? 실형 딱 한 건뿐

법 효과 없다? 작년에 비해 10% 정도 감소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조석영 PD, 신혜림 PD

◇ 채선아>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조석영 PD, 신혜림 PD 나와 계세요.

◆ 조석영, 신혜림> 안녕하세요.

◇ 채선아>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조석영>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통계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올해 3분기, 그러니까 9월까지 보고된 살인 사건이 211건이었습니다. 월 평균 23건이에요. 그런데 같은 9월까지 459명, 월 평균 51명의 사망을 부른 원인이 있는데 바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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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아> 일하다가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달에 50명이 넘는다는 거네요.

◆ 조석영> 그래서 하루에 2명씩 일하다 죽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산재 사고 사망이 되게 많아요. 살인사건이 한 번 벌어지면 언론 관심이 상당히 크죠.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산재 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명씩 죽는데도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또 살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당연히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만들어진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죠.

◆ 신혜림>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걸 미루겠다고 해서 뉴스가 크게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큰 사고가 나면 원래 사장한테 책임을 묻는 법이 있는데, 작은 기업일 경우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죠.

◇ 채선아> 작은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난리 날 이슈거든요.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부터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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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림> 중대재해처벌법은 한마디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에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위반해서 중대 산업재해 혹은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건데요.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혹은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또 중대 시민재해는 오송 참사 같은 걸 생각하면 될 것 같구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사업장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고 발생을 했을 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을 잘 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쳐라' 했으면 고치든지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건데, 그걸 위반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 조석영> 원래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산업재해 관련 처벌은 이뤄지고 있었어요. 다만 이 산안법과 중처법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에는 주로 현장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중처법은 기업의 대표를 처벌한다는 겁니다. 2021년 1월 8일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전에 크게 있었던 사고가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사망합니다. 2020년 4월 29일에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요. 이때 38명 사망했어요. 이 분위기 안에서 2020년 6월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되고요. 여러 논의를 거쳐서 2021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명칭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제정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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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영> 제정 후에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게 2022년 1월입니다. 그런데 이때 50인 미만 사업장 혹은 50억 미만의 사업장, 이렇게 작은 곳에 대해서는 2년을 유예하는 조항이 들어가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게 지금 한달 앞으로 다가온 거죠. 이 유예 규정이 도입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게,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안전할 것 같으세요?

◇ 채선아> 저는 당연히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기업은 산재 사망 사고 나면 기사도 뜨고 이미지 타격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 조석영>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의 76%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50인 미만에서 발생을 하고 최근 3년의 경우 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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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아> 그럼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할 게 아니라 이 법을 더 강력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시행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 조석영> 최근에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졌어요. 며칠 전에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유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준비가 안 됐다, 이러다가 중소기업 대표들 전부 감옥 간다는 거죠.

◆ 신혜림> 어떤 준비가 필요하길래 오래 걸리는 걸까요?

◆ 조석영> 이게 사실 법 제정됐을 때부터 치면 3년이잖아요. 그동안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국노총이 직접 해봤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 군데를 선정해서 실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준비를 해본 거예요. 약간 위험도가 높은 곳들을 일부러 골라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해보니 비용은 평균 3100만 원, 그리고 소요 기간은 3개월 이내에 걸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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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림> 3개월 동안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준비를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 채선아> 법 제정으로부터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3개월이라는 시간과 3천만 원의 돈이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 조석영> 시간과 돈을 나눠서 좀 볼게요. 우선 시간으로 보면 애초에 3개월 걸리는 일을 3년 동안 안 했다고 하면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의심이 되죠. 올해 3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안전학회에 의뢰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준비가 이미 되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81%였습니다. 그리고 기한에 맞춰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3%였어요. 근데 4월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준비 안 됐다'가 40.8%였거든요. 3월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게 한 53%였으니까 아주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다 8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다시 조사한 걸 보면 '준비 못 했다'가 80%로 늘어납니다.

◇ 채선아> 이상한 게 3월에 조사했던 거랑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를 더 못했다는 응답이 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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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영> 시간이 지나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를 못했대요. 그리고 11월에 대한상의에서 한 조사에서 중처법 대응 조치를 제대로 했다는 게 22%, 조치 없이 유지 중이라는 게 39.6%, 그리고 검토 중이라는 게 36.8%가 나왔고 89.9%는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을 연기해달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 채선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살펴보면, 대표만 처벌한다고 과연 사고가 줄어들겠느냐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 조석영> 사업장마다 사정은 너무 다르고 대표가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사실 삐끗하거나, 노동자가 실제로 부주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처법이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대표가 감옥 가는 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중처법 실형 나온 사례 딱 하나 있습니다. 11월에 있었던 2심까지 실형이 나온 사례인데요.

2022년 3월에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에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중처법이 적용됐으니까 이게 중처법 1호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올해 4월에 1심에서 대표 징역 1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8월에 항소심에서 대표 징역 1년 유지가 됐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2010년 6월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어요. 또 2021년에도 똑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고 2021년 5월에도 사망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기존 사례가 있었던 대 정도 돼야 실형이 나온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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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림> 진짜 몇 차례나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개선이 안 됐다고 실형이 나왔다는 거네요.

◆ 조석영>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와요. 2022년 2월에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배출하는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직원 16명이 독성 간염에 걸립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 채선아> 이것도 집행유예면 어지간한 문제가 아니고서야 실형은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법 시행 후에 산재 사망 사고가 좀 줄긴 했나요?

◆ 조석영> 실제로 줄었느냐 인과관계 확인은 어려울 거예요. 통계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459명입니다. 작년 같은 동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가 510명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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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아> 10% 정도 줄었네요.

◆ 조석영> 특히 중처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 신혜림> 그럼 법률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준비가 안 되는 걸까요. 3천만원이 너무 큰 돈이라 그럴까요?

◆ 조석영> 중소기업 입장에서 큰 돈이긴 하죠. 그런데 한국노총 컨설팅 사례에서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돈은 적게 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다만 사람이 죽고, 직업병에 16명이 걸리고, 이런 걸 비교해보면 과연 3천 만원이 큰 돈일까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3천 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 만원짜리 장비 하나 교체를 안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2명씩 산재 사고로 사망한다는 건 구조적인 문제죠. 1년에 한두 건 일어난 일이면 운이 없었나 보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특이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백명 단위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도 유예기간을 더 두자? 이러면 준비했던 업장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죠. 더 안전한 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손해로 돌아올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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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선아> '괜히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우리만 손해 봤어' 이런 식으로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조석영>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메시지에 혼선이 가는 겁니다.

◆ 신혜림> 그 메시지를 결국 강하게 낼 수 있는 게 대표니까 대표를 처벌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라는 거죠.

◇ 채선아> 중소기업도 안전 문제가 꼭 법적으로 걸리냐 마냐 이거를 떠나서 그 사업을 위해서도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직원들이 회사가 나의 안전을 이만큼 신경 써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가 나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돈만 벌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 일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이 들까 싶어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조석영 PD, 신혜림 PD 수고하셨습니다.

◆ 조석영, 신혜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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