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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음주운전 신고했지?”…이웃여성 481차례 전화한 60대男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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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기로 전화 걸고 받으면 끊어
피해자 외출도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
법원 “반성없고 재범우려” 징역8개월형


매일경제

[사진 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약 1년 동안 공중전화로 수백 차례전화를 건 후 끊는 수법으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오흥록)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받으면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한 뒤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쯤 길을 걸어가고 있는 B씨를 300m가량 뒤쫓아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B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화가 올 때마다 공책에 날씨와 시간, 발신 번호를 적어 둔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례만 전화를 했고, B씨는 우연히 마주친 것이지 따라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가 증거로 제출한 발신전화 대부분이 A씨의 주거지나 직장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확인됐다. 또 A씨가 공중전화에 접근하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촬영됐고, B씨에게 전화가 걸려 온 시간도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우연히 만날까 봐 겁이 나 외출도 못하는 등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재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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