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전처 찾아가고 340차례 전화·문자 보낸 50대 남성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여러 차례 찾아가고, 34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전처 B씨의 직장과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4차례에 걸쳐 주거지와 일하는 곳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전화를 거부하는 B씨에게 총 123차례 전화하고, 224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연락은 자녀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