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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정쟁하던 여야, '지역구 불금' 위한 법안처리 벼락치기엔 한마음 한 뜻[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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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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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여야가 앞다투며 '민생'을 외쳐서였을까.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147건의 민생 법안이 4시간20분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1달 만에 열린 본회의에는 그간 정쟁으로 상정되지 못했던 법안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과 쟁점 법안이었던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을 두고 여야가 싸움만 한 탓이다.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야 여야는 간만에 마음이 맞아 보였다. 연말 금요일 오후, 지역구 행사가 몰려있는 의원들은 한시가 급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후순위에 있는 법안일수록 법안 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법안 1건은 30초면 통과됐다.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는 법안 제안설명엔 박수가 쏟아졌고, 설명을 붙이려는 의원에겐 "짧게 하라" "안 해도 된다"는 독촉이 이어졌다.

의원들의 출석률 또한 시간이 갈수록 낮아졌다. 본회의 시작 당시 292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나 약 두시간만에 재석의원은 160여 명으로 뚝 떨어졌다.

사회를 보던 김영주 부의장이 "연말에 마음이 바쁘시겠지만 과반이 안 돼 표결을 못 하면 큰일 나니까 의원님들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의 법안을 처리할 때는 150명도 채 남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도 연출됐다. 과반을 겨우 넘자 본회의장에선 웃음도 터져나왔다.

이런 모습은 이미 한달 전부터 예견됐다. 여야가 탄핵안 발의와 철회를 규정한 국회법 해석을 두고,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싸우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연달아 무산됐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 법안 미처리란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타위법이 무려 438건"이라고 협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간 국회가 공전하느라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선 안된다.

"본회의 표결은 입법부가 최종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수단의 하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본회의 표결을 이렇게 규정했다.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새겨야 할 문구다.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된 타위법은 300건 가량 남아있다. 여야는 12월에도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여야의 다짐이 연말까지라도 이어졌으면 한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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