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는 전날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무 위반이 확인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를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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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앙경찰학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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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입교 전에 벌어진 일로, 2명 다 현재 수사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할 수 있다.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는 직권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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