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로 흙탕물이 버스를 덮치고 있다. [사진 = 지하차도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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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존 미호천 제방의 무단으로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조성으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시제방 시공사 건설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책임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심문 기일도 확정됐다.
시공사 건설 책임자 등 3명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행복청 관계자 3명은 14일 오후 3시로 심문기일이 지정됐다.
검찰은 사고 직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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