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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아내에게 "유서 써라"…도망치자 기저귀로 목 감은 7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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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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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내에게 유서를 쓰라고 강요하다가 도망치는 아내를 찾아내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70대 남편이 실형을 면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지원)은 강요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11시쯤 강원 원주 소재 자기 집에서 아내인 B씨(73)에게 "너 오늘 유서 써. 어젯밤에 밤새 너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라며 유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전화를 받는 A씨의 눈을 피해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때 A씨가 받은 전화도 B씨의 폭행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자 경찰관이 걸어온 전화였다. A씨는 지난 4월30일 밤 9시 경기 성남 한 병원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B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친 후에도 다시 붙잡아 괴롭혔다. 유서 작성을 강요받다 도망친 B씨를 몇 시간 만에 찾아내 집으로 데려와서는 거실 계단 난간에 손을 묶고, 기저귀 천으로 아내 얼굴과 목 부위를 감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공소를 기각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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