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리단장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건너편 미호강 둑이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참사 발생 146일 만이다.

8일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기존에 있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전날(7일)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시공사 건설 책임자 2명과 A 씨를 포함한 감리단장 2명,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임시 제방을 미호천교 아래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중 결정된다.

검찰은 올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충북도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침수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 직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